반응형
어느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 실제로 진행되는 녹취록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뉴스의 사례 당사자는
육아휴직에서 돌아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한국에선 아이 낳는 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 '불성실하다.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었다고 (사측이) 빠져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이다"
라고 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속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탐구생활 > 사회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생활] 내가 회사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 (0) | 2020.11.03 |
---|---|
[직장생활] 인간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말투 유형 (0) | 2020.10.04 |
[직장생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feat.직급이 올라가면 점점 싸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이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1) | 2020.09.28 |
[직장생활] 일이 힘든 이유,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feat. 누가 일을 힘들게 만들었나? I 철학자 강신주) (0) | 2020.09.27 |
[직업미래] 뉴노멀 시대, 이제는 직면해야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0) | 2020.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