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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생활/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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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라 쓰고 부당해고라 읽는다? (징역,벌금) 어느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 실제로 진행되는 녹취록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뉴스의 사례 당사자는육아휴직에서 돌아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고됐습니다.이 노동자는 "한국에선 아이 낳는 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 '불성실하다.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었다고 (사측이) 빠져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이다"라고 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
[직장생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feat.직급이 올라가면 점점 싸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이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을 뜻으로 보자면높은 자리에 가서 뜻을 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윗 자리로 올라간 경우안 좋게 된 사례가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뇌 구조까지 바뀐다는 연구결과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이코패스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에 따르면 CEO 중에 싸이코패스가 있을 확률은 다른 그 어떤 직군보다 높다고 합니다. 싸이코패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CEO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최근 연구에 따르면 싸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임에도 직급이 올라 CEO 근처까지 가게 되면 뇌구조가 변해 점점 싸이코패스처럼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직장생활] 일이 힘든 이유,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feat. 누가 일을 힘들게 만들었나? I 철학자 강신주) 디지털노마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직장인들의 조직내 업무개념이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더이상 집단에 소속되어 일하지 않아도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대기업 못지 않은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일도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돈 벌면 뭐하나?개돼지처럼 일만 하다 죽을 바에는 말야. 일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겠다.일하는 재미가 없다. 여러분은 일이 재미있으십니까?아니면 일이 힘 안드시나요? 일을 할수록 일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찰나아래 강연을 듣고 작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 일은 살아있음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다. 돈을 버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일일부작일일불식 [一日不作一日不..
[직업미래] 뉴노멀 시대, 이제는 직면해야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채용, 화상회의까지. 코로나19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온라인/비대면 교육 환경 확장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 수많은 기업은 본격 ‘생존’을 위한 인재육성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보다 변화에 직면해야 할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마치 심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이 될 것이고 그 현실로 뛰어들어 더 깊이, 더 빠르게 리딩 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언택트 교육, 빅데이터, LXD 플랫폼, 데이터 기반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HRD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러닝으로 딥다이빙 ..
[직장생활] 감정 노동자의 현실, “내가 웃는게 아니야”…속으로 우는 감정노동자(The Poor Realities of Emotional Workers in Korea) 직장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그런데 특히 감정 노동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 정도가 더 심하며 일반 직장인보다 자살 충동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합니다.사람이 사람을 감정쓰레기통으로 여기지 않기를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관련 뉴스를 공유합니다.민원 넣으시려는 분들...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감정 노동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론 눈물짓게 되는 감정노동자의 일과 삶. 김예지 기자가 콜센터에서 사흘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리포트]"항의 전화를 200번 넘게 거는 바람에 콜 센터 직원이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 "콜 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스스로 목..
[직장생활] 코로나19로 인한 연차휴가 강제사용? (어서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처음이지?) 코로나19로 휴업하는데 연차휴가로 쓰는게 맞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회사가 바빠서 연차휴가 쓰면 안된다고요?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 정할 수 있을까요? 예외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바로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