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폭행 및 협박행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인정가능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사적용무 지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인정 가능
■과도한 업무부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인정 가능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인정 가능.-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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