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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 방식은 벌금 및 징역 등의 사후 대책위주였다.
따라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기 전에 음주측정센서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음주측정센서를 통과해야만 한다.
음주측정센서를 실행하는 순간은 촬영되어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전송된다.
누가 언제 운전을 했는가라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었기에 제도적인 보완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신 옆에서 누가 대신 가짜로 음주측정센서를 실행하고 시동을 걸어줄 수 없다.
만약 음주 기준치가 넘으면 자동차는 시동을 걸 수 없으며
대리운전 요청에 대한 옵션 메세지가 뜬다.
범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대리운전사에 보조금이 뒷받침 되고 난 이후부터
대리비용은 저렴하게 운영된다.
따라서 운전을 포기할 것인지, 대리기사를 부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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